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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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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구암초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재공고
작성자 군산구암초 등록일 25.07.17 조회수 284
첨부파일

공고번호:군산구암초등학:2025-32

군산구암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모집 재공고

군산구암초등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내용

위촉 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 지킴이

1

군산구암

초등학교

20257~ 20262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주당 15시간 미만

오전 08:00~09:00

오후 13:30~15:30

시간당 10,000

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

·1일 최대 30,000

·월 최대 590,000

*59시간 운영은 해당 월에

5주까지 있는 월에 해당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 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 시간 .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요건

지원 자격

- 70세 미만인 자,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학교안전지킴이 근무경력 인정 및 일반 공무원(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우대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25. 7. 17.() ~ 2025. 7. 23.() 15:00

접수 장소 :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접수 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4. 심사 일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 심사: 1차 서류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2025. 7. 23.() 15:00 이후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5. 7. 24.() 14:00, 본교 상담실

최종합격자 공고 : 2025. 7. 24.() 16:00 이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확인서 [붙임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6.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군산구암초등학교[(063)445-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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