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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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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원천초마스터 등록일 26.03.12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출결관리 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세부 내용

1.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2. 체험학습은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등의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3.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는 신청서와 보고서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다.

5.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6. 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방법: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

허가여부 통보

담임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 보호자에게 통보

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제출

학생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었습니다.

출결관리 기준 세부 내용

종류

제출서류

비고

질병 (1~2)

결석신고서+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5일 이내 서류제출

질병

(3일 이상)

결석신고서+증빙서류

(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병명/진료 기간등이 기록된 자료)

5일 이내 서류제출

만성질환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1학기용, 2학기용 각각 제출)

미세먼지민감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시 당일 수업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경우)

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신청서 제출-체험 3일 전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에서만 가능)

경조사

결석신고서

(청첩장 또는 기타 확인자료)

학생기준

-결혼: 형제,자매,,(1)

-사망: ()조부모, 부모(5)

()증조부모, 형제·자매(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

-입양: 본인(20)

법정감염병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법정감염병(예시)

-코로나,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기타

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후 결석신고서 제출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미인정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 학생 징계로 인한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

(2026학년도 수업일수(190)127일 이상 출석)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결석신고서 양식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6. 3. 12.

원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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