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철 청렴 주의보’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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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01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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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다.‘인사이동 시 선물 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참여 협조 안내’정책기획과-2950(2026. 4. 2.)
2. 인사철 관행적·일상적인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간 선물 수수가「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실천 의식 확립을 위해‘인사철 청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4. 각급 기관(학교)장은 소속 교직원들이 선물 수수 관행 근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기간: 인사발령일로부터 두달 간 나. 발령대상: 공·사립 각급 학교(원)·학교법인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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