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양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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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양초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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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동양초등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새롭게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 초안을 게시하오니, 자녀분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7. 2.(목)까지 학교로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명칭 : 동양초등학교 학생규칙 및 인권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6.6. 29.(월) ~ 2026.7.2.(목) 3.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의 내용 3. 결과처리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최종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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