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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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남 | 등록일 | 26.04.2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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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학교장의 재량휴업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2. 2026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 업 일: 2026.5.4.(월) 나. 대 상: 전교생 및 전교직원(당일근무자 제외) 다. 조치사항: 전교생 휴업, 교직원 연가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라. 행정사항: 당일 근무자 편성하여 행정 및 제반업무 정상 운영 마. 대표전화: 063-534-2005(교무실), 063-534-2013(행정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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