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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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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대흥초 등록일 26.04.08 조회수 35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항에 아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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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 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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