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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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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9)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및 신청절차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6.03.16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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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및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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