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9)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 및 신청절차 안내 |
|||||
|---|---|---|---|---|---|
| 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4 |
| 첨부파일 |
|
||||
|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및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2026-20) 제15기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
|---|---|
| 다음글 | (2026-18) 봄철 대규모 행사 참여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