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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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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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 2. 선출해야할 위원수 와 입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첨부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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