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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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2023년 기준)

통학비 지원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요건을 총족하는 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등ㆍ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