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2023년 기준)
가.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나. 운영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소질·적성계발을 고려한 교육활동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활동(단 치료지원 영역과 동일한 영역 지원 불가)
- 사회적응력 신장 및 직업교육 등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활동(단 치료지원 영역과 동일한 영역 지원 불가)
- 사회적응력 신장 및 직업교육 등
다. 운영형태
(1) 교내 방과후학교
- 일반학교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단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최소 참가 인원은 4명 이상(유치원은 3명 이상)
-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원
(2)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 외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개인별로 참가
- 비영리설립허가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만 참여 가능
-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일반학교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단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최소 참가 인원은 4명 이상(유치원은 3명 이상)
-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원
(2)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 외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개인별로 참가
- 비영리설립허가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만 참여 가능
-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