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운영(2023년 기준)
가. 목적: 장애의 교정,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 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음악·심리운동, 감각통합)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단,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음악·심리운동, 감각통합)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단,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