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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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참고서류, 보호자 의견진술 및 소속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담당 교사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유의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더라도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 배정토록 조치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에서 심사(시행령 제11조)
  •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의 차이점

선정배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