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강사포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2.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총150만원) →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 단,「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이전글 |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
---|---|
다음글 | (재공고) 2020년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배드민턴) 추가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