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로고이미지

학교 방과 후 돌봄계획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학교 강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1.09.01 조회수 928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강사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강사님들도 해당된다고 하니,

마을학교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년 방과후학교 및 마을학교 만족조 조사 결과
다음글 2021학년도 이리송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