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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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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초) 2024 전북미래학교 예체능 활성화 프로그램(하모니카) 강사 재모집공고
작성자 영만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모집분야 안내

프로그램명

인원

운영 요일

운영 시간

운영학년

시수

보수

비고

1

하모니카

1

목요일

9:00~12:10, 40분씩 수업

6

주당 4시간, 16

시간당 35,000

상기 교육 요일이나 반편성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12.31(프로그램별 운영시수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기간: 2024311() 14~ 2024315() 14

. 서류 접수: 2024311() 14~ 2024315() 14

. 접수 장소: 영만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 선정 및 계약방법: 1차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일대일 계약함.

.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모집인원의 3배수)

* 일시: 2024315() 15

* 통보: 2024318() 16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4319() 15

* 장소: 본교 4층 창의나래실, 도서실(대기실)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320() 16시 본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개별 통지

. 신청관련 문의 : 영만초등학교 교무실 (063-850-4873, 문의시간 오후 2~4)

3. 지원 조건

.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관련 영역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 강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본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맞추어 강의가 가능한 자

. 컴퓨터로 간단한 한글문서, 엑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4. 제출 서류

1) 응모 시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서식1-, ,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범죄경력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인터넷(http://crimes.police.go.kr)에 접속하여 전력 조회에 동의할 수도 있음

2) 계약 시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서 사본) 1

. 범죄경력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서식2)

. 청렴서약서 1(서식3)

. 통장 사본 1

. 주민등록증 사본 1

.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등록된 경우에 한함)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부적합 판정시 계약할 수 없음)

5.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내 용

1

공모 요건 심사

- 자격요건 및 관련 증빙 서류 점수화

2

(1차 통과자)

1차 심사결과

심의 및 선정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도능력

- 수업 시연을 통한 수업 지도능력

(5분 이내 수업 시연, 약안으로 수업지도안 제출)

-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소통능력

-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능력

- 책임감, 품성, 청렴도 등의 태도

6. 기타사항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결과 발표 후 서류 반환 요청 시 1주일 이내 원본 반환하도록 한다.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영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재공모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품위 유지 등의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1인이 지원한 경우라도 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 교육 프로그램 지도 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강사와 같은 성격임. (사업소득)

. 학교장과의 1:1 계약이며, 영리 업체와의 이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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