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만초) 2024 전북미래학교 예체능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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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만초 | 등록일 | 24.02.27 | 조회수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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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안내
※상기 교육 요일이나 반편성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12.31(프로그램별 운영시수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공고 기간: 2024년 2월 27일(화) 14시 ~ 2024년 3월 4일(월) 14시 다. 서류 접수: 2024년 2월 27일(화) 14시 ~ 2024년 3월 4일(월) 14시 라. 접수 장소: 영만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마. 선정 및 계약방법: 1차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일대일 계약함. 바.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모집인원의 3배수) * 일시: 2024년 3월 4일(월) 15시∼ * 통보: 2024년 3월 5일(화) 16시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4시∼ * 장소: 본교 4층 융합과학2실, 창의나래실, 복지실, 도서실(대기실)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3월 7일(목) 16시 본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개별 통지 아. 신청관련 문의 : 영만초등학교 교무실 (☎ 063-850-4873, 문의시간 오후 2시~4시)
3. 지원 조건 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관련 영역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나. 강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다.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다. 본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맞추어 강의가 가능한 자 라. 컴퓨터로 간단한 한글문서, 엑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마.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4. 제출 서류 1) 응모 시 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1-①, ②, ③)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나. 범죄경력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인터넷(http://crimes.police.go.kr)에 접속하여 전력 조회에 동의할 수도 있음 2) 계약 시 다.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서 사본) 1부 마. 범죄경력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서식2) 사. 청렴서약서 1부(서식3) 아. 통장 사본 1부 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차.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등록된 경우에 한함) 카.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부적합 판정시 계약할 수 없음) 5. 심사기준
6. 기타사항 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결과 발표 후 서류 반환 요청 시 1주일 이내 원본 반환하도록 한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영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라.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재공모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인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품위 유지 등의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바. 1인이 지원한 경우라도 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사. 교육 프로그램 지도 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강사와 같은 성격임. (사업소득) 아. 학교장과의 1:1 계약이며, 영리 업체와의 이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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