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1 교육복지우선지원 한글탄탄반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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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만초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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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영만초등학교 2021-14호>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한글탄탄반 강사 모집 공고(수정) 본교에서는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글탄탄반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3. 18. 영만초등학교장 1. 모집 분야 안내 (운영시간 수정)
※ 상기 교육 요일(시간)이나 반편성은 코로나19 상황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코로나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강사료 : 시간당 32,000원 다. 공고 기간 : 2021. 3. 16.(화) 14:00 ~ 3. 23.(화) 14:00 라. 서류 접수 : 2021. 3. 16.(화) 14:00 ~ 3. 23.(화) 14:00 마. 접수 장소 : 영만초등학교 새싹꿈마루 교육복지실(3층)로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일시 : 2021. 3. 24.(수) 15:00~ * 통보 : 2021. 3. 25.(목) 14:00 이후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21. 3. 26.(금) 14:30~, 수업시연(3분 정도) 포함 * 장소 : 본교 2층 방송실 (대기 장소: 2층 교무실)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29.(월) 14:00, 개별 연락 사. 신청관련 문의 : 영만초등학교 교육복지실 ☎ 850-4895 (문의 시간: 09:00~16:00) 3. 지원 조건 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관련 영역 자격증 소지자 나. 강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다.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라. 본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맞추어 강의가 가능한 자 마.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4. 제출 서류 가. 응모 시 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 1)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있는 경우에만 경력 인정 나. 계약 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경찰서 발급)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2) 3) 청렴 서약서 1부(서식 3)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등록된 경우에 한함) 7)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부적합 판정 시 계약할 수 없음) 5. 심사기준
6. 기타사항 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결과 발표 후 서류 반환 요청 시 1주일 이내 원본 반환 하도록 한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영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라.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재 공모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며, 최종합격자 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인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품위 유지 등의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바. 1인이 지원한 경우라도 심사 기준에 미달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2차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사. 학교장과의 1:1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이며, 영리 업체와의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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