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업체위탁운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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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철민 | 등록일 | 16.02.03 | 조회수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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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팔봉초등학교 제2016-02호 2016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업체위탁운영 공고문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신장을 위해 성실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질 기관/업체를 모집합니다.
1. 공모분야: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업체위탁운영 ○ 방과후학교에 현재 참여 중인 위탁기관/업체 ○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탁기관/업체 ○ 비영리 또는 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업체에 한함 ※ 학기 중,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무리가 없는 기관/업체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사항 제출 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2016. 2. 3.(수) ~ 2016. 2. 12.(금) 14:00까지 2) 제출처 및 신청 관련 문의: 이리팔봉초등학교학교 행정실 ☎ 063)835-2878
3. 공모일정
4. 선정방법 -심사위원단을 조직하여 심사 실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정 선정 5. 운영제안기준 가. 계약기간: 2016. 3. 2.∼2017. 2. 28. 나. 본교의 제안요구 기본사항 : <붙임1> 제안서에 준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본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업체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서류의 작성을 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제안요구 기본 사항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경영압박으로 인한 무리가 예상될 경우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된다. 라. 계약기간 중 방과후학교 신청자 모집은 학교장 허가를 득한 후 모집하여야 하고, 수강생 모집과 교육실시에 따른 제반 책임은 교육 사업자가 책임지며 학교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 측의 입장을 따른다. 마. 강사는 학교 측의 요청에 있을 시 언제든지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강사의 수업내용 및 품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은 수업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강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다.
2016. 2. 3.
이 리 팔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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