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 2016 방과후학교 바이올린 개인위탁강사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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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숙 | 등록일 | 16.02.15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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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16 - 05호 2016학년도 이리중앙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 이리중앙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이 리 중 앙 초 등 학 교 장 모집분야 및 인원 : 1) 수익자 부담(학생 1인당 수강료 * 학생수로 강사료 적용): 바이올린 1개 분야
부서별 세부 운영요일은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모집기간 및 접수 안내 가. 학교장과 강사의 1 : 1 프로그램 위탁 계약기간 : 바이올린부서 : 2016년 3월 2일 ~ 2017년 2월 28일, 12개월 나. 프로그램 운영시간 : 학생 1인당 1일 1시간씩 주 3일 월 12시간 운영 기준으로 주 3일 13:10~ 16:20 사이 운영 (1개 반 기준 학생 1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반 이상 운영 가능 하나, 강사 1인당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 공개 모집 공고 : 2016. 2. 15.(월) ~ 2016. 2. 22.(월) 14:00까지 (우리학교홈페이지, 익산교육지원청, 전북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공지) 다. 서류 접수 : 2016. 2. 15.(월) ~ 2016. 2. 22.(월) 14:00까지 라. 접수 장소 : 이리중앙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전화 :855-2135 마. 합격자 통보 : 1차 제안서 평가 실시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후 2차 면접전형 실시 1) 2차 면접전형 : 2016. 2. 25.(목) 본교 교무실, 10:00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2. 26.(금) 15:00 (합격자에게는 개별 유선 통지하며, 학교홈페이지_공지사항에 합격자 수험번호 기재) (합격일을 기준 2일 이내 최종합격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최종합격자가 자의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차점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함.) 3. 지원조건 가. 해당분야 전공 관련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자 및 지도 경력이 있는자 다.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성격,인성, 전과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4. 제출서류 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및 최종학력증명서(원본대조) 사본 1부.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활동 확인서 1부. * 나, 라항의 양식은 가)양식에 첨부되어 있음. ※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가. 통장 사본 1부.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강사개인세금(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시 필요) 1부. 라.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마. 청렴서약서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수강료 및 강사료 : 수강료는 학생 1인당 30,000원이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3%와 강사 개 인 세금(사업소득세 및 주민세)을 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초에 통장으로 지급함. .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와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이리중앙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결격사유 발생자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방과후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 학부모 학생 설문지 조사에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경우 - 강사 계약 후 해당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경우 바. 강사 계약 후 수강 신청 학생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강 할 수 있음 사. 1차 제안서 평가 실시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016년 2월 15일 이리중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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