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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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동남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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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양식입니다. 몇가지 주요사항 안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허용 일수는 연15일 입니다. 15일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장기 신청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 간 통화로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출석 인정): - 체험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부모 동의서, 항공권 사본(함께 가시는 부모님 항공권도 함께) 제출,
5. 교외체험학습 다녀오면 바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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