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이리동남초 등록일 22.03.08 조회수 269

이리동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동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이리동남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이리동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23103159~16시까지(6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32110:00~16:3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 선거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및 전자투표 등 병행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317~ 318(행정실)

. 소견발표 :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8

이리동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3기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다음글 제13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