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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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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2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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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방역지침(9)에 따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참여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경우가 발생할 경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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