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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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59 |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4.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17~23) 가족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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