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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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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 결석 등과 관련한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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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시 기저질환에 관한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안내문 숙지하시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3월 3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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