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결석신고서 제출 가. 하루라도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5일 이내 제출) 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2. 결석 종류별 제출 서류 질병결석 | 제출할 서류 | ㆍ2일 이내 결석 (1~2일) | ① 결석신고서 ② 처방전, 약 봉투, 학부모 의견서 중 선택 1가지 (질병임을 증명할 자료) * 증빙 서류가 없다면 학부모 의견서 가능 | ㆍ3일 이상 결석 | ① 결석신고서 ②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중 선택 1가지 (병명, 진료 기간 등 명시) |
출석인정결석 | 제출할 서류 | ㆍ경조사 | ① 결석신고서 ② 청첩장, 부고장, 장례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1가지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ㆍ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ㆍ학생 본인 | 20 | 사망 | 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ㆍ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ㆍ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ㆍ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ㆍ법정 전염병 | ① 결석신고서 ②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양성 확인 가능 서류 1가지 (의사 소견 일자에 의하여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한 등교중지 (코로나19, 독감 등 관련) | ㆍ교외체험학습 |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반드시 3일전 신청서 제출) (해외출국 경우: 항공권 사본(학생 본인 및 인솔 보호자)과 학부모 동의서 추가 제출) 체험학습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신청서 제출일 | 전 주 수요일까지 | 전 주 목요일까지 | 전 주 금요일까지 |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 |
②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 - 보고서는 학부모서비스에 사진파일로 첨부 후, 원본은 제출 |
기타결석 | 제출할 서류 | ㆍ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 *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사전 승인 *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담임교사 상담 ① 관련 증빙 서류 ② 내부결재 공문 ③ 결석신고서 제출 |
미인정결석 | 제출할 서류 |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 ① 결석신고서 제출 ② 학부모 의견서 첨부 * 교외체험학습일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가족여행 등)임에도 신청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고의(태만, 가출, 출석 거부, 가정학습 등)로 결석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