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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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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233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결석신고서 제출

. 하루라도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5일 이내 제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2. 결석 종류별 제출 서류

질병결석

제출할 서류

2일 이내 결석

(1~2)

결석신고서

처방전, 약 봉투, 학부모 의견서 중 선택 1가지 (질병임을 증명할 자료)

* 증빙 서류가 없다면 학부모 의견서 가능

3일 이상 결석

결석신고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중 선택 1가지

(병명, 진료 기간 등 명시)

출석인정결석

제출할 서류

경조사

결석신고서

청첩장, 부고장, 장례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1가지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ㆍ형제, 자매, ,

1

입양

ㆍ학생 본인

20

사망

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ㆍ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ㆍ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ㆍ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ㆍ법정 전염병

결석신고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양성 확인 가능 서류 1가지

(의사 소견 일자에 의하여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한 등교중지 (코로나19, 독감 등 관련)

ㆍ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반드시 3일전 신청서 제출)

(해외출국 경우: 항공권 사본(학생 본인 및 인솔 보호자)

학부모 동의서 추가 제출)

체험학습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서 제출일

전 주 수요일까지

전 주 목요일까지

전 주 금요일까지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

- 보고서는 학부모서비스에 사진파일로 첨부 후, 원본은 제출

기타결석

제출할 서류

ㆍ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사전 승인

*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담임교사 상담

관련 증빙 서류

내부결재 공문

결석신고서 제출

미인정결석

제출할 서류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학부모 의견서 첨부

* 교외체험학습일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가족여행 등)임에도 신청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고의(태만, 가출, 출석 거부, 가정학습 등)로 결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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