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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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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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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하여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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