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대상 학생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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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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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 2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매년 3년마다(초1, 초4, 중1, 고1)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필수)
올해 1,4학년이 건강검진(필수) 대상입니다.
검진은 학교와 계약된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검진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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