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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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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2.09.29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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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합니다!

2022학년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나요?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예방법 제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화목한 가정, 좋은 부모, 민주시민의 모습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의 교육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공감,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세요.

* 가정 내에서 하루 10분 이상 대화해주시고, 언어순화교육에 힘써주세요.

* ‘몰라서, 사소한 장난으로, 욱해서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칩니다.

*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쌍방사안) 우선 현장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

* 스마트 안심드림어플을 자녀와 학부모님 핸드폰에 각각 설치하여, 사이버폭력으로 부터 자녀를 지켜주세요.(학생·학부모 동시 설치 필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mage01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피해추정 학생과 가해추정 학생을 즉시 분리하여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조치- 최대 3)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4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학교장 자체해결 시행 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과정 없이 조기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가해학생 조치 목록 >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서면사과

6

출석정지

2

일시보호

2

접촉,협박,보복

행위금지

7

학급교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학교에서의 봉사

8

전학

4

학급교체

4

사회봉사

9

퇴학

6

그밖의 조치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라북도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이리동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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