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안내장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9.29 | 조회수 | 914 |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합니다! 2022학년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나요? ?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피해추정 학생과 가해추정 학생을 즉시 분리하여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조치- 최대 3일)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4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피·가해학생 조치 목록 >
?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라북도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이리동남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2-학습준비물-2호] 2022학년도 2학기 학년별 학습준비물 구입 활용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2학기 전문상담 순회교사 상담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