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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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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출결 변경 사항 안내(5월1일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5.02 조회수 1527
첨부파일

제출할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기존 양식 중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자료에서 제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사항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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