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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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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강화 및 외부인(학부모) 출입 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5 조회수 1258
첨부파일

  

꿈.보람.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동 남 교 육

교육 통신

2022-교무-10

2022. 4. 25.

   

학생 안전 강화및 외부인(학부모) 출입 통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리동남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등하교를 돕고자 교내(: 운동장, 중앙 현관 앞 등)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의 잦은 교내 출입 시 불순한 의도로 교내에 들어오는 외부인과 구분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외부인(학부모)의 학교 건물 내 출입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이 지켜지려면 동남 어린이 모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하시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30조의 8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131

등 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학교 출입 통제시간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하교시 전학년 학교 정문까지만 자녀들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08:30~16:30)에는 학교 건물 안 출입이 통제되며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출입증을 교부 받고 패용하여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출입증(해당 학부모) :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자녀가 혼자 등·하교하기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발급받고 패용 후 출입 [출입관리대장 작성하지 않음, 사유 소멸시 출입증 반납]

2) 임시 출입증: 용무가 있는 경우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후 본관 1층 교무실에서 발급받고 패용 후 출입, 퇴교시 즉시 반납

< 임시 출입증 발급 절차 >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방문 전에 연락

교무실 방문

신분증 제출

출입

관리대장

작성

출입증 수령 및 패용

교내 방문

퇴교 시

출입증 반납

신분증 수령

 

2022. 4. 25.

 

이 리 동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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