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908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항상 이리동남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에‘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리동남초 학칙 2021. 2. 19.)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3. 신청절차
4.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063-842-8294로 연락 바랍니다. 2022. 3. 2. 이리동남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2학년도 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
---|---|
다음글 | 미인정 결석 학생 대응 지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