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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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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학생 대응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73
첨부파일

꿈.보람.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동 남 교 육

교육 통신

2022-교무-4

2022.03.02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지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리동남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는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마련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관리 대응 방안 등에 따라 미인정 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 아동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담임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정결석자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당하는 미인정 결석 1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를 말함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결석당일

(1)~2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담임교사는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미인정결석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 나이스 등록·제출

3~9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등과 함께 실시 가능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아동 내교 요청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결석 사유 파악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의무 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석 독려 가능

10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담임)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제출(담당)

미인정결석학생 등록 제출(나이스)

- ·,(10) 나이스 등록 · 제출

취학의무 미이행자 집중관리대상자는 학교장이 선별지정

집중관리대상은 관리카드 스캔 후 나이스 첨부

2022. 3. 2.

이리동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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