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리동남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훈령 제8조 출결상황에 의해 질병에 의한 결석, 출석인정 결석 및 기타 결석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하루라도 결석이 발생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결석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결석계 및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의 사유 결석명 | 결석 인정 내용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계와 함께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중 선택 1가지)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계와 함께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중 선택 1가지)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청첩장, 부고장, 장례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ㆍ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ㆍ학생 본인 | 20 | 사망 | 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ㆍ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ㆍ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ㆍ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법정 전염병 :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병명, 치료 기간이 명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신설) : 해당 증빙서류(건강 관리 기록지, 확진 및 격리 문자 캡처 사본 등) | 기타 결석 | *부모,가족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결석계 제출 방법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 ⇒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결석 후 결석계 작성 및 해당 증빙서류 준비 | ⇒ | 결석계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 |
3. 유의사항 가. 병결석,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일 경우는 결석계 제출 생략하고 해당 증빙 서류만 제출) 나. 기타결석의 경우에도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3. 2. 이리동남초등학교장 결 석 계 | 결 재 | 담임 | 부장 | | 전결 | 학년반 | 학년 반 | 이 름 | | 결석 기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 일간) | 결석 사유 | | 구 분 | □ 질병 결석 □ 출석 인정 결석 □ 기타 결석 □ 미인정 결석 |
? 위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기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구 분 | 제출할 서류 | 질병결석 | ㆍ3일 이상 결석 | 결석계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중 선택 1가지(병명, 진료 기간 등 명시) | ㆍ2일 이내 결석 | 결석계 + 처방전, 약 봉투, 담임 확인서 중 선택 1가지(질병임을 증명할 자료) | 출석인정 결석 | ㆍ경조사 ㆍ법정 전염병 으로 인한 결석 |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석계 + 청첩장, 부고장, 장례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ㆍ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ㆍ학생 본인 | 20 | 사망 | 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ㆍ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ㆍ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ㆍ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2. 법정 전염병: 결석계 +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치료 기간이 명기된 증빙서류 1가지 | 기타 결석 | ㆍ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 결석계 제출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 미인정 결석 | ㆍ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 1. 결석계 제출 * 교외체험학습일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가족여행 등)임에도 신청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고의(태만, 가출, 출석거부, 가정학습 등)로 결석할 경우 |
2022년 월 일 보 호 자 : (인) 이리동남초등교장 귀하 결석학생 확인 담임 확인서 1. 결석 기간: 2022년 월 일 ~ 월 일 ( 일간) 2. 확인 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2년 월 일 나. 방법: 가정방문, 전화 확인, 학부형 내교, 기타( ) 3. 결석 사유에 대한 담임 의견 ( 으로 인한 결석 ) 2022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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