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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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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권 1호]교원의 휴대전화 제공 및 근무시간외 교사 사생활 보호 관련 협조
작성자 *** 등록일 21.03.01 조회수 233
첨부파일

대한민국 헌법 제1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교사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부모께서는 교사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2013. 8. 9.)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제한의 배경

학생 교육활동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 청탁 방지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자동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근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침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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