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권 1호]교원의 휴대전화 제공 및 근무시간외 교사 사생활 보호 관련 협조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234 | |
첨부파일 |
|
|||||
□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2013. 8. 9.)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제한의 배경 ? 학생 교육활동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 청탁 방지 ?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자동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 근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침해 발생 |
이전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