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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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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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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양식입니다. 

주요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허용 일수는 학교규칙에 따라 연간 15일 입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2. 5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 간 통화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출석 인정): 

  - 체험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부모 동의서, 항공권 사본(함께 가시는 부모님 항공권도 함께) 제출 

 

5. 교외체험학습 다녀오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정학습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4. 5.1. 기준, 관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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