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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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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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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주요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허용 일수는 학교규칙에 따라 연간 15일 입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일수는 휴일 제외한 수업일입니다.

 

2.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원칙필요시 반일 운영가능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3. 신청 가능 유형

   - 가족동반 여행친척집 방문답사 및 견학체험활동

   - 가정학습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승인 가능

 

4. 신청 불가 유형 (미인정결석 처리)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활동

 

5. 학생 안전 관리: 5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 간 통화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체험학습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서 제출일

전 주 수요일까지

전 주 목요일까지

전 주 금요일까지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7.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 신청서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 동의서항공권 사본(학생 본인과 보호자) 제출 

 

8. 교외체험학습 다녀오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보호자가 작성,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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