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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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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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주요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허용 일수는 학교규칙에 따라 연간 15일 입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일수는 휴일 제외한 수업일입니다.
2.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원칙, 필요시 반일 운영가능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3. 신청 가능 유형 - 가족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 가정학습: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승인 가능 4. 신청 불가 유형 (미인정결석 처리)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활동
5. 학생 안전 관리: 5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 간 통화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 신청서 제출시, ①교외체험학습 신청서, ②학부모 동의서, ③항공권 사본(학생 본인과 보호자) 제출
8. 교외체험학습 다녀오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보호자가 작성,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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