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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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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2 조회수 387
첨부파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꿈꾸며 배우는 아름다운 동남교육 -

2024.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54612) 익산시 동천로718(동산동) 교무실 842-8294 행정실 842-8295 FAX 857-7837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교에 입학하게 됨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시작을 위한 2024학년도 이리동남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 부풀어 있을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어 입학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서류들을 확인하시어 예비소집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 시: 2024. 1. 3() 14:00~16:00

2. 대 상

. 2017. 01. 01.~2017. 12. 31. 출생 학생(보호자 동행 필수)

. 조기입학신청자, 2023학년도에 입학연기(취학 유예)하였으나 2024학년도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보호자 동행 필수)

3. 접수 장소: 본교 1층 과학실

4. 제출 서류

구분

필 수

선 택(희망자에 한함)

구비

서류

1) 취학통지서

2) 민등록등본 또는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등재된 서류로 택1

3) 입학원서(서식1)

- 2)항의 내용과 일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2)

5) 스쿨뱅킹 이용 신청서

1) 초등돌봄교실 신청서(서식 3)

2) 돌봄교실 제출서류(서식 4)

- 예비소집일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3) 방과후학교 참가 희망조사

- 추후 홈페이지(학교종이앱)를 통해 안내 예정

비고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시행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 가능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 신청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 2023. 12. 1.()~12. 20.(), 20일 간 예정

-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 미신청시: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2023. 12. 11.()~12. 20.() 10일간 예정)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5. 참고 사항

. 관련서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가정에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식 4종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 글에 파일로 첨부하오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소집 참석이 불가한 경우(타학교 입학 포함) 2024. 1 .2.() 오전까지 본교 교무실(063-842-8294)로 연락 바랍니다.

. 돌봄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예비소집 당일에 관련 서류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

. 방과후학교는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설 강좌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취학 관련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1.

이리동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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