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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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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3.28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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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 출결증빙 서류를 일 년에 1번만 제출하면, 

 

당해년도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  당일 수업전  담임교사에게 유선 및 문자 연락을 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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