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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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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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 출결증빙 서류를 일 년에 1번만 제출하면,
당해년도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 당일 수업전 담임교사에게 유선 및 문자 연락을 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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