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 |
|
||||
미세먼지 관련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 출결증빙 서류를 일 년에 1번만 제출하면,
당해년도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 당일 수업전 담임교사에게 유선 및 문자 연락을 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
이전글 | 익산교육문화회관 스마트미디어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
---|---|
다음글 | 20230 영어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4월수강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