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 발급서비스 대국민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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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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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나. 행정과-11263(2022.11.3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784(2022.11.28.)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12. 2. ~ 12. 12.) 실시에 따라 붙임의 홍보자료를 안내하니, 각 해당 유치원,학교에서는 주민센터(읍·면·동), 학부모 등 교육현장에 배포하고,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내용: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나. 자료종류: 포스터 1종, 영상콘텐츠 2종 다. 활용방법: 교육지원청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활용 가능 라. 기존 우편, 인편 배부(12. 13. ~ 12. 20.): 취학아동명부에 따른 취학통지서 우편발송 마. 유의사항: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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