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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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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 업무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3 조회수 358
첨부파일

2023학년도 신입생을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요약)

근거법령

 ·중등교육법12~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29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립초 학교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동의 장

- 기준일 : 2022. 10. 1.

- 조사대상 : 2016. 1. 1. ~ 12. 31. 출생아동 (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동의 장2022.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동의 장2022. 10. 1.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7.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6.1.1.~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동의 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2. 11. 30.까지 ..동의 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사립초 학교장동의 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2.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동의 장보호자2022.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동의 장학교장2022. 12. 20.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예비소집일 : 2023. 1. 2. ~ 1. 6. 사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9)

*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 동행 참석)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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