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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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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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의 경우 신청서는 동일하고 보고서 양식은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에‘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리동남초 학칙 2021. 2. 19.)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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