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10.21일부터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967
첨부파일

1. 관련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 선발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각 기관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