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협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10.21)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3227
첨부파일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알려온 바, 현재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리니 시설물 설치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이리동남초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방과후수업강사 모집
다음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