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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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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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안내
아동이 질병 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을 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의 '교외체험학습/결석계'에서 결석계를 다운받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질병에 의해 결석하는 경우 2.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3. 기타 결석: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사전에 학교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결석하는 경우 ?
<결석계 양식 다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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