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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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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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우리 학교는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마련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관리 대응 방안 등에 따라 미인정 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 아동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학교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정결석자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별지 제8호에 해당하는 미인정 결석 및 1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를 말함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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