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 졸업생 포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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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문초 | 등록일 | 22.03.29 | 조회수 | 1325 | |||||||||||||||||||||||||||||||||||||||
졸업생 포상 규정 제정 2017.11.21 개정 2018.05.02 개정 2019.04.30 개정 2022.03.18
제1조(목적) 앞으로의 미래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교과 지식 중심의 학업성적에 의한 시상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심의 위원회 구성) 각종 시상 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 . 선정하기 위하여 졸업생 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졸업생 포상심의위원은 교감, 교무, 포상 담당교사(졸업관련 담당교사), 6학년 담임교사로 한다. ② 졸업생 포상 담당교사는 포상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조정 및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③ 회의의 구성은 심사위원 2/3이상 출석으로 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④ 졸업생 포상 심의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의 방침 및 절차) ① 졸업생 전원을 학교장상 수상 대상자로 하며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영역이 선정되도록 한다. ② 시상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사기를 고양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성취동기를 부여한다.
제4조(포상의 대상) 당해년도 졸업생 제5조(포상의 시기) 졸업식 제6조(졸업생 포상의 종류 및 기준)
제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적용 운용함에 있어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8조(효문성장상 영역)
※ 위의 효문성장상은 성장평가제의 방향에 맞추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게 시상 하므로 시상 영역이 학급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부칙 1. 본 규정 외의 사안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며, 중요 사안은 졸업생 포상 심의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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