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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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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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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수동감시 (변경) 수동감시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변경) "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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